“의대생 한강사망 진상 밝혀달라” 靑청원 하루만에 2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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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04.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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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닷새만에 한강 수중에서 숨진채 발견된 손정민(22)씨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인 4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을 넘기면서,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청원인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사건, 확실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손정민군과 남아있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이 올라온 사실이 소셜미디어, 온라인 기사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동의자 수는 빠르게 늘었다. 손씨 아버지인 손현(50)씨도 4일 오후 2시쯤 자신의 블로그에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오후 3시20분쯤 동의자 수 20만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마신채 잠들었다가 실종된 손정민씨는 30일 숨진채 한강에서 발견됐다. 그가 한강에 빠지게 된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 손현씨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 경찰 초동 수사가 미비했음을 지적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손현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는 하지 못해도 지적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력팀 전원을 포함해 7개 팀을 동원해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정민씨와 같이 술을 마신 친구 A씨와 A씨가 귀가할 때 탑승한 택시의 기사는 이미 참고인 자격으로 한 차례씩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정민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4일 한강에서 발견된 A씨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생할 경우 참고인을 재차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강우량 기자 sab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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