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씨랜드 참사’ 현장에 또다시 불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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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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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불법을 방조하다 23명이 숨졌다면 그 죗값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선 무죄 또는 집행유예다.

그러고 10여년 뒤 화성시 공무원들은, 같은 사람의 똑같은 건축 비리를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18년 전 유치원생 23명이 부실 건물에 갇혀 목숨을 잃었던 '씨랜드 화재 참사' 현장의 얘기다. 6년 전 오늘 KBS 9시에서 고발한 현장을 <그때 그 뉴스>로 다시 보자.

류란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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