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 박원석 전 의원 2심서 징역 8개월·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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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1.11.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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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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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 "법률서 정한 절차 지키지 않고 교통 마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헌숙)는 11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백모씨와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광화문 일대에 소통하는 차량을 마비시킨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야간옥회집회가 실정법상 금지된 것 등을 볼 때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평화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 등 5명은 2008년 5월24일부터 6월 하순까지 이뤄진 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했다. 이들은 매일 밤 종로와 세종로 등 서울 시내 주요도로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 해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로 피신해 117일 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잠적했지만 2008년 11월 검거됐다.

1심은 "집회 및 시위는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도심에서 집회를 강행해 일반시민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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