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탁 행정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사의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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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01. 오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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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양새롬 기자 =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임 실장이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행사가 많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해달라"며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의 사의에 대해 임 실장이 간곡하게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 탁 행정관이 사표를 낸다하더라도 수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탁 행정관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탁 행정관은 전날인 30일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탁 행정관은 "사직의사를 처음 밝힌 것은 지난 평양공연 이후였다. 애초에 6개월만 약속하고 들어왔던 터라 예정보다 더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5·18부터 평양공연까지로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비서실장님이 사표를 반려하고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따르기로 했고 이제 정말로 나가도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사이(에)도 여러 차례 사직의사를 밝혔지만 저에 대한 인간적 정리에 쉽게 결정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굳이 공개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이유가 되겠다"며 "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결과도 사직을 결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떠밀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히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공무원 사직을 해야 하는 기준인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탁 행정관은 행정관직을 유지했었다.

ar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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