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주택 취득세율 100만원 단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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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14. 오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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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격 허위신고 방지"



정부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한다. 주택 거래 때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 등을 적용한다. 5억9000만원이나 8억9000만원 등 세율 변동 구간 직전 가격에 거래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른바 '문턱 효과'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 신고 탓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기존의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를 변경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7억원이나 7억5000만원, 8억원 주택은 취득세율이 모두 2%로 동일하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1.67%를 적용받게 된다. 취득세 납부액이 변경 전 1400만원에서 변경 후 1169만원으로 231만원 줄어든다. 반면 8억원 주택은 2.33%를 적용받게 돼 기존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늘어난다. 7억5000만원 주택은 2%로 변동이 없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의 거래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개정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체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올 한 해 적용되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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