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法 "혐의 상당부분 인정돼"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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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0.24. 오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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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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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운명의 구속영장 심사
6시간 50분 마라톤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10분에 법원 도착, 오후 5시 50분 끝나
서울구치소 대기하며 결과 기다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시 20분께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총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등 혐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경심 교수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건강 문제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원에 들어갔다. "혐의 인정하나", "(검찰의) 강압수사라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

정경심 교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 덧씌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딸의 입시문제 역시 딸의 인턴 활동 및 평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해명될 것이란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정경심 교수를 심문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5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것.

이후 송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경심 교수는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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