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종본 제1저자 탈바꿈”
부산대가 교육부 지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조 씨가 제1 저자로 이름 올렸던 의학 논문의 초고를 확인한 결과 용어 오기·형식 미비 등 수준 미달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문화일보 3월 24일자 1·9면 참조)
2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논문에 대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소명서를 보면, 지난 2008년 학회 게재 전 조 씨가 작성한 2쪽 분량 초고의 절반은 서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성마비(cerebral palsy·CP)’의 영어단어를 형용사로 ‘뇌의(cerebral)’로 쓰기도 했다. 참고한 문헌 소개, 각주 등 기본 형식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씨가 초고에서는 ‘한영외고 영어과’라고 고등학생 신분을 적시했는데도 논문 최종본에서 연구원 제1 저자로 탈바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보 의원실은 조 씨를 지도한 장 교수와 조 씨 측이 허위 스펙 만들기를 사전 합의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으로 의심한다. 조 씨는 이 논문을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 입시에서 활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일가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연구원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논문 작성에 있어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논문에 연구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대한병리학회는 편집위원회 만장일치로 직권 취소했다.
조 씨는 재학 중인 부산대 의전원에서도 부정입학 관련 조사도 앞두고 있다. 부산대는 학내·외 위원 25명으로 ‘입학전형 공정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의 입학 비리 의혹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황보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입학 취소 사유가 명백히 있다는 것은 교육부도 인정했다”며 “부산대는 신속한 행정 조치로 공정한 학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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