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변호사 "이스라엘대사관 이전 이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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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1.10.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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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과테말라 대사관.© AFP=뉴스1

"이·팔 평화협정 국제법 위반…국민투표 부쳐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과테말라 정부가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마르코 비니시오 메히야 변호사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정과 관련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메히야 변호사는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이 공식 채널이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전 계획을 밝힘으로써 정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과테말라 정부의 주이스라엘 대사관 이전 계획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 뒤 페이스북에 "(대사관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각자 필요한 조정 절차를 시작하라고 외무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자국의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을 뒤따른 행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당시 과테말라의 결정이 "부끄럽고 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의 성지가 모인 종교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 그 지위는 이·팔이 평화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견해다.

과테말라는 지난달 21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을 반대하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9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사관 이전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테말라의 산드라 호벨 외무장관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친구이자 역사적 동맹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앞서 부인했었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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