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사실 아니었다"···검언유착 오보 낸 KBS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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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3.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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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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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연합뉴스]
KBS ‘뉴스9’의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법정 제재인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주의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의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KBS는 6월 18일 ‘뉴스9’에서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모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대화 녹취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KBS는 다음날인 6월 19일 ‘뉴스9’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사과했다.

23일 의견진술을 위해 방심위 회의에 출석한 이영섭 KBS 사회재난주간은 해당 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보도 당시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주간은 방송 경위에 대해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여러 취재원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착각해 내보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 직후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나왔고,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과 비교한 결과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사과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KBS 측이 해당 오보 경위에 대해 설명한 입장과 같다. KBS 측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재 시스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심위 심의위원 중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상로 위원은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과징금 부과’를, 박상수 위원은 ‘경고’를 제안했다. 반면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과 이소영·강진숙 위원은 “녹취내용과 보도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주의’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 결과는 다음달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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