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명수, 신임 대법관에 '조국 친구' 이흥구 판사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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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10.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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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과 학창시절부터 친분
대학 시절 국보법 위반으로 유죄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이 부장판사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동문인 조 전 장관과는 학창 시절부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저서에서 친구인 이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 법관”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약 27년 동안 주로 부산 지역에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당시 서울대 법대학생회 사회부장,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민추위가 이적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학원가에 배포하고 각종 학생 시위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북한의 혁명적화 이론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조직원 26명을 구속했다.

이후 이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고, 1990년 국보법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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