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산업 '혁신' 택했다…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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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공정위 제공) 2020.09.08©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과징금 부과는 강화하되 형벌 도입은 최소화하는 등 신산업의 혁신이 최대한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법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소비자로부터 청약접수 등의 방식으로 계약관계에 있는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8개 이상, 배달앱 4개 이상, 숙박앱 2개 이상 업체들이 해당한다. 이외에도 앱마켓,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또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 간 경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소재지 및 설립시 준거법률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 분쟁이 사전예방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했다.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기재사항)하도록 했다.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입점업체의 다른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제한하는지 여부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 결정 기준(알고리즘 제외) △입점업체 및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입점업체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제공 가능한 정보 범위 등 14개가지 항목이 있다.

다만 필수기재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했다.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내용 변경은 효력이 부인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을 미리 통지함으로써 알고 협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협상여부는 사적 자치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부당하게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전·재화·용역 등 그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업체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자율적 상생협력과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우선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및 분쟁예방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정 근거조항,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변화가 빠른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행위 기준을 차별화하고 연성규범을 도입하는 한편,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과징금 한도의 경우 법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강화했다. 다만 금지 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플랫폼 입점업체는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 도입한다.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불공정행위 양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있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플랫폼 사업자 및 입점업체 등),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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