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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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12.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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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자료 살펴보는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이 이날 논의될 법안 자료들을 살펴보고 있다. 2018.9.11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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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거나 가해자와 피해근로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도 내용에 담았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환노위는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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