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축구 경기에서의 반칙으로, 축구에서 같은 편(side)에서 멀리 떨어져(off)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이다.

외국어 표기

  Offside(영어)

축구에서 같은 편(side)에서 멀리 떨어져(off)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으로, 선수(공격수)가 상대편 최종 두 번째 선수(보통 골키퍼가 상대팀 마지막 선수이고 최종수비수가 두 번째)보다 상대편 골 라인에 더 가까운 위치에 있고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했을 때 오프사이드가 된다. 이 규칙이 없다면 미드필드에서 생기는 몸싸움은 필요성이 없어진다.

[오프사이드 예시 화면] (출처: soccer source coaching)

예컨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플레이에 간섭하거나, 상대편을 방해하거나, 그 위치에 있으면서 이득을 얻을 때 반칙이 된다. 그러나 만일 경기자가 골킥, 스로우인, 코너킥 등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았을 때는 반칙이 아니다.

오프사이드 룰의 변천

초기

공격수와 상대방 골라인 사이에 상대 수비수(골키퍼 포함) 숫자가 3명 이하이면 오프사이드 적용

1925

공격수와 상대방 골라인 사이에 상대 수비수(골키퍼 포함) 숫자가 2명 이하이면 오프사이드 적용

1990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와 공격수가 '동일선상(同一線上)'에 있어도 오프사이드 아님

2003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지 않고, 직접 볼을 터치하거나 수비수들의 시야와 움직임을 직접 가로막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면 오프사이드 아님

2006

오프사이드 위치의 공격수라도 공을 터치하지 않으면 오프사이드가 아님


오프사이드 위치(축구 규칙 11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며, 다음에 해당하는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다.

• 머리, 몸 또는 발의 어느 부분이 상대방 진영(하프웨이 라인은 제외)에 있고,
• 머리, 몸 또는 발의 어느 부분이 볼,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있는 상대팀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
 
골키퍼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의 손과 팔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오프사이드를 결정하기 위해 팔의 위쪽 경계를 겨드랑이 밑부분과 일직선을 이루는 선으로 한다. 만약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선수와 동일선상에 있거나, 상대팀의 마지막에서 두 명의 선수와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축구 규칙 11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팀 동료에 의해 볼이 플레이 또는 터치(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한 첫 번째 접촉 지점이 기준이 됨)된 순간, 다음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플레이에 관여했을 때에만 처벌 받는다.

• 팀 동료가 패스 또는 터치한 볼을 플레이하거나 터치하여 플레이에 간섭했을 때
• 아래와 같은 행위로 상대 선수를 방해했을 때
- 명백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차단하여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하거나 플레이가 가능한 것을 방해하는 행위 - 볼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전하는 행위
- 가까운 볼을 플레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
- 명백한 움직임으로 인해 상대방이 볼을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에 확연히 영향을 주는 행위

혹은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볼을 플레이하거나 상대 선수를 방해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을 때
- 볼이 골포스트, 크로스바, 심판, 상대 선수에게 맞고 튀어나왔거나 굴절된 경우
- 볼을 상대 선수가 의도적으로 세이브한 경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받은 볼이 상대 선수의 의도적인 핸드볼을 포함하여 의도적인 플레이에 의한 것이라면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선수에 의한 의도적인 세이브가 아닐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세이브’란 골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골문으로 매우 근접하게 움직이는 볼을 선수가 손과 팔이 아닌(페널티 에어리어 안의 골키퍼는 예외) 신체의 다른 부위로 막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이동하거나 서있는 선수가 상대의 길목에 있으면서 볼을 향하여 움직이는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방해함으로써 상대 선수의 플레이나 볼에 도전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오프사이드 반칙이다. 만약 선수가 상대의 길목으로 이동하여 상대 선수의 진행을 방해했다면 반칙으로 처벌해야 한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플레이하려는 의도로 볼을 향해 움직였고,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볼 플레이를 시도하기 전에 또는 볼을 향해 상대 선수에게 도 전하기 전에 파울을 당했다면 이것은 오프사이드 반칙 전에 파울이 발생했으므로 반칙으로 처벌한다.
•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이미 볼을 플레이했거나 이미 볼을 플레이하기 위해 시도를 했거나, 이미 볼을 향해 상대 선수에게 도전을 했다가 반칙을 당했을 경우 이것은 파울 도전 전에 오프사이드 반칙이 일어났으므로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처벌한다.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닌 경우

선수가 골킥, 스로인, 코너킥의 상황에서 직접 볼을 받으면 오프사이드 반칙이 아니다. 


반칙과 처벌(축구 규칙 11조)

오프사이드 반칙이 일어났다면 주심은 오프사이드 반칙이 그 선수 자신의 진영에서 일어난 경우를 포함하여 반칙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준다.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을 벗어난 수비수는 오프사이드 여부 판단을 위해 다음에 플레이가 중단되거나, 수비팀이 하프웨이 라인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하여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날 때까지 골라인 또는 터치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났을 경우 그 선수는 다음 아웃 오브 플레이 때 경고를 받아야 한다. 공격팀의 선수가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걸어 나가거나 밖에 머무를 수 있다. 만약 다음에 플레이가 중단되기 전이나 수비팀이 하프웨이 라인 방향으로 볼을 플레이하여 수비팀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이 선수가 골라인에서 경기장으로 들어와 플레이에 관여한다면, 오프사이드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선수는 골라인 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가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떠났다가 주심의 허락 없이 다시 입장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오프사이드로 처벌하지 않고 경고해야 한다. 볼이 골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공격수가 골포스트 사이, 그리고 골문 안쪽에서 정지 상태로 있었다면 득점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반칙을 범할 경우에는 득점을 인정하지 않고 간접 프리킥 또는 직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 마지막 수정일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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