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직 사이버사 요원 사망 의혹 "타살흔적 발견못해"

입력
수정2018.07.02. 오전 10:08
기사원문
최종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사에서 합성사진·동영상 맡았던 군무원 사망
정보와 무관한 군병원으로 전출…보름 뒤 교통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를 한 혐의와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국방부는 2일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김석중씨의 2014년 교통사고 사망 의혹과 관련해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달 30일부로 활동 기한이 만료된 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테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씨의 근무상황, 사망상황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씨는 국군 대구병원에서 근무하던 2014년 6월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그는 사이버사 심리전단에서 근무하며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겨냥한 합성사진과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맡았다.

2013년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가 수사를 시작했고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했지만 당시 외부 교육을 받고 있던 김씨는 이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 자료를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대선 개입 관련해 "군내외 지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정보 업무와 무관한 국군 대구병원으로 전출된 뒤 보름 뒤 사망했다.

김씨는 전출을 가면서 주변에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망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 군무원 김석중씨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많다"며 "가해자가 2년 만에 특별사면됐는데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어떤 권력자도 그렇게 빨리 사면받을 수 없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allday33@news1.kr

▶ [뉴스1] 채널설정하기 ▶ 제보하기

▶ 2018 러시아 월드컵 기사보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