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부활…비트코인, 한국서 15% 비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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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9. 오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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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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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 김치 프리미엄

국내 코인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현상
한국 투자자 매수세 유독 강하다는 뜻
이달 들어 20% 이상 격차 벌어지기도

'차익거래 의심' 외국인 송금도 급증
"시장 과열 상태…거품 터질 수 있다"
정부,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경고
지난 12일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시세판에 암호화폐 가격들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됐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13일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7838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집계한 가격은 6만714달러(한화 기준 6829만원)였다. 똑같은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14.7%(1009만원) 비싸다는 얘기다. 이달 초만 해도 10% 아래였던 김치 프리미엄은 종종 20%를 넘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국내 매수세 과열될 때 ‘김프’ 급등
김치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독 강하다는 뜻이다. 국내외 가격 차가 크게 벌어진다면 이론적으로 ‘차익 거래(arbitrage)’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해외 은행이나 거래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암호화폐를 싸게 산 다음 한국에서 되팔면 된다. 다만 송금액이 10억원을 넘기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론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엄격한 외환거래법으로 인해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쉽게 사올 수 없는 구조”라며 “이런 수급 불균형이 김치 프리미엄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통상 이 수치가 5%를 넘기면 과열 징후로 본다. 김치 프리미엄이 10%를 웃돈다는 것은 일부 차익 거래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들이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의 김치 프리미엄은 정상적 수준이 아니다”며 “프리미엄은 언젠가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인 광풍’이 절정이던 2018년 초 김치 프리미엄이 50~60%까지 올랐다가 한 달 만에 0%로 무너진 전례가 있다. 거래가 지지부진할 때는 국내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역(逆) 김치 프리미엄’이 나타나기도 한다.

업비트 이용자는 올 1월 119만 명, 2월 204만 명, 3월 320만 명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빗썸의 신규 회원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도 1월 77%, 2월 80%, 3월 78% 등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투기 열풍을 우려한 정부는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국무2차장은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나 금융 투자상품이 아니며 언제든지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은행에서 ‘수상한’ 위안화 송금 늘었다
이달 들어 국내 은행에서는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 송금하려는 수요가 평소의 30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한국에서 매도해 차익을 얻는 중국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위안화 보수 송금액(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액)은 지난 1~9일 656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 전체 송금액(2170만달러)의 세 배가량의 송금이 7영업일 동안 이뤄졌다.

평소 거래하지 않던 중국인들이 은행을 찾아와 5만달러까지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5만달러 범위에서는 서류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개인 간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시중 환전소에서 위안화가 모자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의심스러운 송금을 차단하라”는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내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특별한 물증 없이 해외 송금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관련법상 송금액 5만달러 이상일 때 송금 사유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은행이 모든 송금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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