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못 여는 3살, 방치·사망" 친모에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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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6. 오후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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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과자와 젤리, 주스만 남겨놓고 집을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32세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건 발생 장소인 집에 뜯지 않은 2ℓ짜리 생수병이 있었다"며 "사망 당시 생후 38개월인 피해자가 생수 뚜껑을 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집에 홀로 방치돼 겪었을 갈증과 배고픔, 외로움은 쉽게 짐작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A 씨가 7월 21일부터 77시간 동안 집을 비울 당시 과자 1봉지, 젤리, 아동용 주스 2개만 B 양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A 씨가 남자친구와 만나 노는 동안 B 양은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했고, 심한 탈수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6월 중순부터 딸을 방임한 그는 두 달 동안 모두 26차례나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딸을 혼자 집에 두고 나갔다 왔을 때 멀쩡하게 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진 당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검사가 구형하자 눈물을 흘렸고,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의 권유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기소된 이후 지금까지 1차례도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지 않았고, 그를 엄벌해 달라는 진정은 30건 넘게 법원에 들어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 양을 홀로 남겨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 귀가해 B 양이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B 양의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다시 집을 나와 2주 동안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지난달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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