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단은 23일 민 전 비서관과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편지 3통을 공개하면서다. 김 교수는 이 편지의 원문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다가 이후 이름을 가렸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7일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한 네티즌을 경찰 고소한 것을 알고도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좌절시키려는 것으로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쓴 편지가 이럴 수 있다면 대체 어떤 멘탈의 강력함을 가졌는지 궁금하다”며 “2019년 9월엔 자기 동생 결혼기념 글까지 부탁한다. 성추행한 사람에게 그런 걸 부탁할 수도 있는 모양”이라고 해, 해당 사건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앞서 ‘네이버 밴드·블로그 실명 공개 사건’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는 선례를 보였다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실명공개가 별것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낳았다. 구속수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교수는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김 교수는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실명을 가린) 민 전 비서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아 이전에 얻게 된 자료(편지)를 따로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실명을 직접 공개하지 않은 민 전 비서관을 함께 고소한 이유에 대해 “SNS 외에 김 교수와 소통한 메신저 등도 (성폭력 특례법에 금지된) 정보통신망 이용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