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재판관 체제는 위헌"…이정미 대행 '3년 전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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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27. 오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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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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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헌법소원 사건

"재판관 공석 장기화로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
재판관 4명 위헌 의견

'조기 선고' 입장표명에 재판관 대부분 '난색'


[ 박상용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이 과거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려면 재판부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2년 1월 오모 변호사가 “재판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2014년 4월 이같이 결정했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했고, 야당이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여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437일간 공석으로 남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는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는 헌법 제111조 2항을 근거로 들며 다양한 가치관과 헌법관을 지닌 재판관 9명의 합의체가 헌법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각하됐다. 2012년 9월 조 전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면서 재판관이 다시 9명이 됐기 때문에 판결 시점(2014년 4월)에는 권리보호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관 4명은 “재판관 공석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며 끝까지 위헌 입장을 지켰다. 당시 각하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현직에 있는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었다.

헌재 재판관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박 전 헌재소장이 재판관 회의에서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 선고를 해야 한다”고 하자 재판관 대부분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헌재가 선고 기일부터 정한 듯한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킬 지 모른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헌재는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그 주변 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녹음파일에 고 전 이사가 더블루케이의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고 헌재에 파일을 대신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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