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직원 “조국 집 PC 하드 교체해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소속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를 증거인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소환 조사했다. 김 씨는 이날까지 모두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먼저 조 장관 가족과 처남 등이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먼 친척이 운용한다”고 이야기했고, “사모펀드를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도 했다. 김 씨는 또 “코링크PE 측이 투자한 2차 배터리 개발업체인 WFM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저와 제 처가 펀드 운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 “사모펀드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조 장관 측의 기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 부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쓰던 데스크톱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줬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정 교수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이틀 전인 1일 정 교수와 함께 서울에서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로 내려가 정 교수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PC를 들고 나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다가 정 교수를 통해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는 “5년 동안 자산을 관리해온 VIP 고객인 정 교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정 교수가 조 장관 부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씨는 조 장관과도 3차례 정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씨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소환된 김 씨가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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