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땐 점주 수입 월 40만 원? 문제는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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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의점주 "최저임금 1만 원 땐 월수 40만원" 기사에 대한 반박

[오마이뉴스권순배 기자]

최근 사회적으로 임금에 관한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군인 월급 인상이 현실화되었고, 최저임금 또한 2020년까지 1만 원까지 인상을 약속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아직 곱지만은 못하다. 자영업자 비율이 OECD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한국에서는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손해를 볼 사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1만원땐 월수 40만원... 차라리 내가 알바"  라는 기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회의적인 자영업자들의 손익계산표를 공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 문제삼았을 뿐, 고정지출액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88%에 달하는 편의점 고정 지출, 인건비는 겨우 6%

<동아일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월 매출 4500만 원의 점포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3980만 원의 고정지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편의점 월 매출의 88%에 달하는 금액이다. 매출의 70%를 상품 매입원가로 계산하더라도, 매출의 18%가량인 830만 원이 수수료, 임대료 등으로 빠져나간다. 이에 반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건비는 288만 원으로, 매출의 6%에 해당한다. 기사에 응한 편의점주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인건비는 이보다 적게 들어갔다. 다시 계산하면, 편의점 수익의 60%를 고정지출로, 20%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 문제는 인건비가 아니다

결국, 편의점에서 버는 수입의 반수 이상이 고정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편의점 본사는 매출원가 만을 제외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가맹수수료로 회수한다. 임대료는 올해들어 잠시 주춤한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상승했다. 또한, 늘어난 간편결제 등으로 편의점의 카드결제 비율은 현금결제 비율을 넘어섰고, 이는 카드결제 수수료의 비중 상승을 의미한다. 이처럼 많은 외적 요인을 제외하고, 단순히 편의점주의 수입과 최저임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

▲ CU편의점 수익 산정  상품의 원가를 제외한 수익중 가장 먼저 가맹 수수료가 계산된다.
ⓒ CU 사이트
한국은 2016년 OECD 회원국중 5번째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맞춰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입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프랜차이즈의 성장동력이 되어준 점주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문제를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탓으로 부추기는 것은 본사를 포함한 '갑'의 횡포에 불과하다. 정말 기업과 건물주가 성장을 꿈꾼다면, 문제를 그들보다 약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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