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참사 강제수사 본격화…병원 법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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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1.29. 오후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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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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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 세종병원 압수수색(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경찰이 세종병원 압수수색을 위해 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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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경찰이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효성의료재단은 불이 난 세종병원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종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다.

밀양 세종병원 압수수색(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밀양 세종병원 참사 나흘째인 29일 오후 경찰이 세종병원 압수수색을 위해 병원 응급실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29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수사관 40여명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 있는 법인 사무실 등 10여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 화재 안전관리 매뉴얼과 병원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각종 서류를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장소와 내용이 많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해당 병원과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을 여럿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까맣게 탄 밀양병원 화재 현장지난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대원이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세 차례 합동감식을 통해 병원 측이 수 년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계속해서 건물 내 비 가림막 등을 불법 증축했거나 유지한 사실이 사상자 증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평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 씨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시작한 불로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병원 관계자 등 19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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