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때 말 안했다"···대림동 여경 '진술거부권 고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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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22. 오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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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제압하는 남성 경찰 옆에 서 있는 여경, 이후 여경이 바닥에 누운 취객을 붙잡아두고 있다. [사진 유튜브]
여성 경찰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여경 무용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온라인에서 여경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일었다.

앞서 지난 13일 구로구 대림동의 한 술집에서 남성 두 명이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고, 남성경찰과 여성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남성 경찰은 취객을 단번에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뺨을 맞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남성 경찰과 함께 출동한 여성 경찰은 현장에서 아무 대응 없이 무전을 해 미숙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은 18일 당시 상황이 담긴 1분 59초 분량의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여성 경찰은 소란을 피우는 남성을 제압하는 것이 힘에 부치자 "남자분 한 명 나와 주세요. 빨리 빨리. 남자분 나오세요"라고 외쳐 논란이 가중됐다.

여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경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한 갑론을박도 일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마지막 부분 여경이 취객을 제압한 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 뒤 영상이 끝난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없었다.

한 네티즌은 "체포할 때 형사소송법상 미란다의 원칙 고지, 체포 적부심사 청구권리 고지만 하면 되는데 2019년 2월 12일부터 경찰은 내부지침상 '진술거부권'도 체포시에 고지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저 사건에서 고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글은 경찰관 개인을 향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진술거부권은 현장에서 바로 고지하지 않아도 체포 후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진술하기 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함께 지침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처음 글을 올린 네티즌은 "그 진술 전에 고지하면 된다는 건 '형사소송법' 조항이다. 그래서 전에는 피의자 진술 전에 고지하면 되는 게 맞았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일부로 '경찰 내부지침'으로 체포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통상 피의자 신문 전까지 고지하던 '진술거부권'을 앞으로는 체포시에 무조건 알리기로 했다고 지난 2월 11일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국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할 때 알려야 할 사항에는 ▶범죄 사실 요지 ▶체포 또는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만 포함돼 있다. 진술거부권, 이른바 '묵비권' 관련 부분은 피의자 신문 전에만 알리면 됐다.

그러나 경찰은 체포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왔다고 보고 인권 보호 강화 조처의 일환으로 이를 체포 때 미리 고지할 방침이라고 당시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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