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文 대통령 공약 '재산 비례 벌금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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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관련 사건 종결 후 적용"
형사공판부 강화·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키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마치고 의원회관을 나서며 이인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 비례 벌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수 벌금제로도 불리는 재산 비례 벌금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벌금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부과해야 적절한 징벌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제도다. 이 밖에도 당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우선 논란이 됐던 공보 준칙 개선 문제와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되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재산 비례 벌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인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장관의 의무”라며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당정은 민생 사건의 충실한 처리를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 외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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