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 범죄과정에서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오늘 검찰이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행위 만으로도 ‘탄핵요건’이 충족된다. 대통령이 끝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검찰수사결과 발표 중,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 모금 등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검찰수사의 한계”라며 “향후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