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사방' 입장료 낸 명단 확보…신상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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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24. 오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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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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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앵커>

박사방이라는 대화방을 만들어서 운영한 사람들뿐 아니라 돈을 내고 거기 들어가서 성 착취 영상을 본 사람 역시 수사대상입니다. 그들은 입장료로 가상화폐를 내고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서 운영진에 가상화폐를 보냈던 사람들 명단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경찰이 지난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B 사를 압수수색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수위별로 3단계 대화방을 운영하며 각각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입장료로 받아왔습니다.

가상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회원들에게는 B 사 명의 국내 은행 계좌로 현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박형진/디지털 장의업체 대표 : 저희가 박사를 한 번 접촉해봤습니다. 박사는 코인 대행업체를 소개했거든요. 코인 대행업체를 통해 입금하라는 식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 작년 12월에 박사방 관련 저희 쪽으로 주문 들어오는 걸 인지했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자료 많이 제공해오고 있었고요. 지난주 서울 경찰청에서 영장을 받아서 박사 쪽이랑 관련 있을 수 있는 거래 내역 건수 2천 건 정도를 제공한 상탭니다.]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영상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작 의도를 알고 돈을 낸 만큼 성착취물 제작을 방조한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선희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채팅 등을 통해서 제작 내용에 관여를 했다면 제작 죄의 공범으로, 채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내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경찰은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이들 회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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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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