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조사, 주말엔 어려울 듯"…'18일 카드' 강조(종합)

입력
수정2016.11.17. 오후 3:4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자료사진]


'대면조사' 원칙 고수…"崔·정호성·안종범, 같이 기소할 가능성 더 커"

입장 변화 없이 '사실상 비협조'하는 靑에 다시 '협조 요구'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최씨의 기소 예상 시점인 이번 주말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를 17일 밝혔다. 이는 사실상 현재 청와대의 협조가 없는 상태이고 당장은 전향적인 입장 전환이 없을 것 같다는 상황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검찰이 최후로 제시한 '18일 조사' 카드에 박 대통령 측의 반응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최씨 기소 전인 18일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측이 이날 전격적으로 '내일 조사받겠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이번주 내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7일 "언론으로 비유하면 오늘이 기사 송고 마감 시간이다. 내일(18일)이 지나면 판을 바꿀 수 없고 주말에는 인쇄되는 것"이라면서 "주말에는 (조사가)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 기한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 최순실씨인데, 20일에는 기소가 돼야 한다"면서 "최씨 기소 이후 다음 주에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 글쎄…"라며 조사 시점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앞 중국인 관광객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17일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관람하고 있다. 검찰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15~16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13일), "수요일 어렵다면 목요일(17일)도 가능"(15일), "마지노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2016.11.17 srbaek@yna.co.kr


그는 '오늘이나 내일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조사 없이 최씨를 기소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최씨를 기소한 이후 박 대통령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옵션일 수는 있다"면서도 "나중에 조사받는다는 걸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검찰은 애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최초 시한을 16일로 잡았다.

그러나 최근 선임된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16일엔 조사가 불가능하며, 사건 검토와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연기 요청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날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일정을 제시했다.

'호위무사' 앞세운 박대통령...'방어 전략' 설계(CG)[연합뉴스TV 제공]


이날 오전까지는 대통령 측 입장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오늘 오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면조사 외에 다른 방식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최씨 이후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도 "20일에 같이 기소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고도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사실상 압박하면서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다시 던진 셈이어서 향후 청와대 측의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songa@yna.co.kr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