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못뜯어 죽어간 3살 딸, 엄마는 남친 집에서 '7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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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6.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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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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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모습.(오른쪽) 〈사진-JTBC 캡처〉
검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법 형사13부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유기방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5년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지난 7월 인천 구월동 자택에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등 장시간 딸을 혼자 내버려 뒀습니다. 검찰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홀로 방치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딸을 77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이에게는 과자 한 봉지와 빵, 젤리, 주스 2개만 남겨두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물은 제공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주거지에서 뜯지 않은 2리터짜리 생수병이 발견됐지만 어린 아동이 이를 열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숨진 아이를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가 신고했습니다. 신고 당시 A 씨는 시신을 방치한 사실은 숨기고, 외출 후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느꼈을 외로움과 배고픔, 갈증을 짐작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부패하도록 만드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가 이전에도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있으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살해의 동기가 없다는 취지로 살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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