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5인이상 모임"…남양유업 회장 부인, 가정부 신고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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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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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지난 5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은 연합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달 초 이 고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고문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이는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부부 자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A 씨는 이 고문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당시 방역 위반 현장이 담긴 사진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최근 마쳤으며 이 고문을 불러 조사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고문은 지난 5월 부산에서 열린 아트부산 행사의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행사를 도와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자택에서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유업 측은 "본인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해외에서 온 분들은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당시 수도권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시행 중이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되지 않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면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용 등에 구상권이 청구된다.

한편, 홍 회장은 앞서 5월4일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 대리점 갑질 사태,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논란 등에 사과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은 3개월째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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