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화상담·처방 전면거부"…정부 "의료기관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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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24.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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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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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들에 "동참하지 말아라" 안내문 보내

정부 "전화상담·처방은 만성질환자 위한 제한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 하는 의사협회2월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 조치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게 가능하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에 근거를 두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긴급 기자회견 하는 의사협회(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의협은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을 관철하겠다는 입장도 안내문에 함께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b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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