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법원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입력
수정2019.10.24. 오전 1:31
기사원문
방준원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다고 보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안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23일) 열린 영장심사에선 검찰과 정 교수 측의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자녀의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인턴 활동을 실제로 한 것이 맞다며 어느 정도까지를 허위로 볼 수 있느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실물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사고 주가 등을 직접 챙긴 정황을 제시했고, 정 교수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심문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고 불공정했다며, 불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기 딸 조 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위조 표창장을 딸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투자 과정에 개입하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보관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 콕! 찍어주는 재미 ‘크랩(KLAB)’

▶ ‘여심야심(與心ㆍ野心)’ 취재기자가 전하는 국회 뒷 이야기

▶ 네이버 채널 KBS뉴스 구독!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