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보유세 아끼자"… 강남·과천 등 아파트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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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0→138건, 과천 4→322건
강남권 다주택자 집값 상승 예상
주택 보유 법인 주식 증여도 증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판교·동탄·과천 등 일부 수도권의 아파트 증여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실제 송파구의 경우는 지난 6월 0건이던 증여거래가 7월엔 138건으로 뛰었고, 경기 과천시는 같은 기간 4건에서 322건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은퇴한 부모 세대들의 부동산 상속을 위한 수요와 함께 다주택자의 절세 필요성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몇 년 부부 간 공동소유 등을 활용한 증여거래는 꾸준히 늘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여가 더 급격히 늘어난 데는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인위적으로 눌린 집값이 1~2년 내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실제 세무업계에서는 올 상반기 급등한 공시지가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경험한 다주택자들의 증여 상담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송파 한달 새 0→138건 급증

4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증여거래는 지난 5월 4820건에서 6월 472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7월 6605건으로 증가했다.

서울의 증여거래 증가는 주로 강남권이 주도했다. 특히 서초·송파구의 증여거래가 급증했다. 서초구는 6월 50건에서 7월 150건으로 3배가 늘었고, 송파구는 같은 기간 0건에서 138건으로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강남구의 경우는 54건에서 64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강남구의 경우 새 아파트 비중이 작고 실거주거래보다 투자거래가 주도하는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반면 수도권의 증여거래는 차별성을 보였다. 강남과 인접한 수원, 성남, 과천 등의 증여거래는 대폭 늘어난 반면 고양, 판교 등 서북부 지역의 증여거래는 소폭 늘거나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경기 지역 전체 증여거래가 2071건에서 2602건으로 증가하는 동안 수원의 증여거래는 105건에서 300건, 성남은 59건에서 141건, 과천은 4건에서 322건으로 증가했다.

■수도권 상속 위한 증여 폭증

증여거래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강남권과 강남 인접의 수도권에서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

강남의 경우는 상속뿐 아니라 보유세 절세 효과를 노린 증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와 함께 다주택의 경우 중과세 부담이 커지자 배우자를 활용한 증여를 선택하는 셈이다.

현재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뒤 아파트를 팔면 같은 기간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부모들이 미리 자녀에게 수도권의 주택을 증여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을 소유한 부모 세대들이 현재 보유세를 중과하는 상황에서 집값이 오를 경우 상속세 금액도 커지게 될 것을 우려해 자녀증여에 적극적인 셈이다.

증여 관련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면서 체감상으로 절세를 위한 증여 상담이 부쩍 늘었다"며 "자녀를 위한 증여의 경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증여거래 법인 활용 새 트렌드

특히 최근에 증여거래가 증가하면서 법인을 활용한 증여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방식은 자녀에게 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보다 저렴한 세부담(법인세+배당소득세)을 지고 강화된 소득 및 자금출처 조사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 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과 함께 향후 자녀의 증여세 자금출처 조사에서도 배당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20~30% 이상 줄어들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개인소유와 법인소유로 1가구씩 소유할 경우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 강남 등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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