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첫 민간 실증… 업계 "의료분야 혁신성장 첫걸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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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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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지정

격오지 재진 만성질환자 대상 실증

업계 "지사 설립 등 특구진출 모색"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강원도가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의 원격의료 실증이 국내 최초로 추진된다. 찬반 공방이 이어지며 10년 넘게 발목이 잡혔던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바이오·헬스케어 업계는 이번 원격의료 민간 실증이 의료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강원도 주민들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 간호사 입회 하의 진단·처방을 행한다. 실증기간은 2년, 대상은 400명이다. 간호사 한명이 약 60가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간호사 방문 기간은 평균 월 1회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업계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전 과정을 실증하는 기회가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회사를 이전하거나 강원지사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업체도 나온다.

원격의료 기능이 탑재된 기기를 개발한 A사의 대표는 "강원지사 설립 등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특구에 진출하고 싶다"며 "원격의료 실증이 이뤄지는 과정에 우리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코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기기를 개발했지만, 원격의료가 금지된 의료법에 막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판로를 모색해 왔다.

정부 또한 이번 실증이 의료법 개정 등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원격의료 관찰에서 상담, 교육, 간호사 입회 하의 처방·진단까지 전주기에 걸쳐 민간에서 어떻게 실증해 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제도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병·의원 도산, 의료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정부는 의료계의 거센 반대를 의식해 지난 5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발표 당시, 원격의료를 아예 언급조차 못했다. 국회에서는 원격의료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6년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민간 차원의 실증은 아예 불가능했다. 복지부가 시행하는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 전부였다. 원격지 의료기관(의사)과 현지 의료기관(의사·간호사·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7개 시·도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이다. 대상과 범위가 좁아 산업계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실증특례 허용에 대해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약을 개발할 때 국민 안전을 위해 임상 1, 2, 3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시스템 적용 또한 신중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실증특례 허용은 몇십년 후, 검증과정을 거친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나 가능한 얘기로,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한 원격의료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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