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오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 내용을 가르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에는 1~5세 아동 30여명이 재원하고 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부터 '죽음'이나 '지옥' 등 낯선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한 아이는 부모에게 "커피를 많이 마시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교 수업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동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다른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은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 신도로 확인됐다. 이곳은 주요 교단 사이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도 청취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