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미끼로 약국·편의점 점주 유혹
"출처 불분명한 URL 절대 누르면 안 돼"
# 편의점 점주 A씨는 얼마 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특별공급 공지'라는 내용의 공문을 문자 메시지로 받았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자가진단키트 물량을 확보해 놓기 위해 공문 속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공문 속 담당자가 선결제를 요구해 A씨는 돈을 입금했지만 자가진단키트는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최근 자가진단키트 공급·구매 명목으로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로 2020년 3월 마스크·손 소독제 대란 당시 관련 물품 구매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사례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주로 자가진단키트를 특가에 공급한다면서 주요 판매처인 약국·편의점 점주를 유혹하는 식이다. 또 1인당 5개로 자가진단키트 수량 제한이 있는 약국·편의점과 달리 싼 가격에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고 일반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급한 각종 지원금을 빙자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일당 역시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 정책 대출로 전환시켜준다고 속여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받고 자취를 감춘 사기범을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누르면 안 된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