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교수 6000명 "검수완박 명백한 위헌…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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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03.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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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3일 성명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포한 것을 두고 교수단체가 명백한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부끄러운 입법 절차와 그 결과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규정들은 위헌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본안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정교모 중앙집행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교수 60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정교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부패·경제범죄만 남겨 두고 나머지 네 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및 대형참사) 유형을 삭제했다"며 "검찰 수사를 기대한 사건이 검수완박 시행으로 경찰로 강제 이관되고 사건이 쪼개져 기본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은수미 성남시장 고발건을 예로 들며 "(검수완박으로) 은 전 시장 고발사건은 배임은 검찰서 수사하지만, 직무유기는 공직자범죄에 해당해 경찰이 수사하게 된다"며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서 수사하지 않고 분산하는 것은 사건 실체 규명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청구인들은 고발인으로서 검찰과 경찰 양쪽에 출석해 사실상 동일한 진술을 반복해야 한다"며 "입법권이 인위적으로 수사기관 직무를 법으로 분산시켜 청구인들에게 무익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또 검찰청법 개정안 4조1항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2항 등에 따라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만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해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단 기대 속에서 살아갈 인간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범죄자들은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는 재판회부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느낀다"며 "입법자가 변덕을 넘어 횡포를 부리기에 국민이 직접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아직 대한민국 헌법에 최후의 보루가 있다"며 "부끄러운 입법 절차와 그 결과들은 위헌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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