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은 자영업자들의 적인가 동반자인가

입력
수정2018.10.01. 오후 4:3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실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배달앱에 소상공인들 죽는다" vs. "이전보다 광고 효율 높였다"
프랜차이즈협회·가맹점주협의회와 배달의민족 대립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TV에 광고하는데 배달앱은 이걸 무시한다. 공정하지 않다."

"배달앱이 생기기 이전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표전화번호로 들어온 주문에 건당 700원에서 1000원 수수료를 받아왔다. 배달앱은 그런 부담을 줄였다."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료를 두고 격한 토론이 펼쳐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약 3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수년내 10조원 규모로 커진다고 한다. 이에 카카오도 최근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지나치게 높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배달앱 수수료를 낮추고, 광고료 상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 비용에 배달앱 비용이 추가되면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광고경쟁이 아닌 합리적 수수료로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배달 수수료와 광고료를 내고 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은 2015년 중개 수수료를 폐지했지만, '슈퍼리스트'나 '울트라콜' 등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료를 받는다. 슈퍼리스트 바로 아래 노출되는 울트라콜에 업체 이름을 올리려면 월 8만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슈퍼리스트는 비공개 입찰로 진행되며, 두번째로 높은 가격을 부른 업소 세 곳이 낙찰된다. 요기요와 배달통 역시 비슷한 광고를 운영한다. 요기요는 12.5% 중개수수료를 받으며, 배달통은 2.5%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배달앱 광고가 오프라인 광고와 판촉비를 대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배달앱 외의 주문 점유율이 여전히 70%에 달해 오프라인 광고와 배달앱 광고를 병행해야 광고효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들의 광고비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중개사업자인 배달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없다며 "배달음식 사업자와 배달앱 운영자 사이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배달앱 같은 새로운 유형의 광고매체가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온라인광고 공정거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대외협력 이사는 "슈퍼리스트 이용 업체는 전체 업체 중 6.2%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낙찰된 업체 중 낙찰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전체 업체의 0.2%"라며 반박했다. 이 이사는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이 전단지를 돌리는 데 평균 약 70만원을 썼고, 배달앱이 생기기 이전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표전화번호로 들어온 주문에 건당 700원에서 1000원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업체들이 배달의민족에 지불하는 광고료는 평균 26만원인 반면 배달의민족을 통해 올리는 매출은 전체 평균 660만원"이라고 배달앱을 통해 광고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의 70%는 브랜드가 없는 소상공인들"이라며 "배달앱은 오히려 이들이 터가 좋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프랜차이즈에 소속되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게 돼 배달의민족을 성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 네이버 홈에서 '아시아경제' 뉴스 확인하기
▶ 재미와 신기 '과학을읽다' ▶ 놀라운 '군사이야기'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