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이번주 사업시행인가 신청… 임대비율 30%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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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0.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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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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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임시총회서 신청안 의결
2∼5구역 모두 재개발 본궤도
1구역도 공공재개발 추진
용산 한강변 일대 기대감 커져
서울 강북 한강변 노른자 땅인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뉴타운) 2구역이 이번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며 최대 30% 임대비율 적용을 극적으로 피하게 될 전망이다. 한남뉴타운 2~5구역이 모두 재개발 본궤도에 오르고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됐던 1구역까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용산구 한강변 일대 개발 기대감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남2구역, 임대비율 30% 피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은 전날 오후 2시 용산구 보광로 태광빌딩에서 열린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을 의결했다. 한남2구역 조합은 총회 의결안을 바탕으로 이번주 초 용산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남2구역은 오는 24일부터 적용되는 최대 30% 임대 비율 적용을 극적으로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4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조합부터 신규 임대비율이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현행 서울 10%~15%, 경기·인천은 5%~15%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이 상한선이 20%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지자체가 세입자 비율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이 최대 10%포인트로 상향된다. 서울의 경우 최대 30%의 임대비율이 새로 적용된다. 상향된 의무 임대주택 비율이 적용되면 조합은 사업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분양분이 줄어들어 조합원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분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당초 한남2구역이 건축심의 등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신규 임대 비율 적용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남3구역은 조합 설립 이후 5년간 7차례 도전 끝에 2017년 가까스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반면 한남2구역은 지난 8월 11일 2번째 도전만에 건축심의를 통과한 뒤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준비에 착수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코앞에 두게 됐다.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지난 6일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안을 의결한 뒤 지난 18일 동작구청에 인가신청을 완료했다.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조합도 같은 날 정기총회에서 인가 신청안을 의결하고 오는 22일 은평구청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4·5구역도 사업 잰걸음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 8만2821㎡를 재개발하는 사업지다. 연면적 33만6940㎡ 공동주택 15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건폐율이 32.92%, 용적률은 195.96%다.

최근 현대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한 한남3구역에 이어 한남2구역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나서면서 탄력이 붙자 다른 구역들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보광변전소 이전 문제로 발목이 잡혔던 한남5구역은 최근 이전에 합의하면서 고비를 넘기고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준비중이며, 한남4구역은 2018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8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가 싶었던 한남1구역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주택공급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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