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일대 112만8372.7㎡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및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 했다.
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으로 고유의 경관적 특성유지를 위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강력한 규제인 층수 및 건축물 용도제한에 대해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이번 안에서는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전통관련 휴게음식점 등을 허용했다.
주민 공감대가 필요한 한정식집 등은 주민협정을 거쳐 허용해 주민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지만 여기에 층수완화는 반영되지 않았다.
북촌 고유의 건축문화 보존·진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특례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 한옥 및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건폐율(90%), 건축선 후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북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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