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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링크 저작권

링크 저작권침해로 보지않는다고 하던데 경고먹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시는 분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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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15.08.12 조회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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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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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입니다.

 

링크방식에 대해서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단순링크(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페이지 또는 초기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2. 직접링크(Deep link)

원하는 정보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위 두 가지 링크방식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3. 프레임링크(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

 

4.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쉬 포함)의 파일을 홈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실행 시키는 방식

 

위 두 가지 링크방식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는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주시거나, 자동상담시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온라인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아카데미(http://ac.copyright.or.kr, 02-2669-0083)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