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추천 이동욱·권태오 5.18委 재추천 요청(상보)

입력
수정2019.02.11. 오후 5:3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기환 제외 사실상 임명 거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9.2.11/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두 인사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보를 재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명단으로 차 전 판사 외 이동욱 전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을 확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들에 대해 범여권과 5·18단체들이 지적하는 '자격조건 미달'이라는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범여권으로부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에서 규정한 위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며 자격시비가 불거진 바 있다.

5·18진상규명법 제2장 제7조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더불어민주당 4명·자유한국당 3명·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자격은 Δ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Δ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Δ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Δ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Δ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기자는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5·18단체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권 전 처장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차 전 판사는 박근혜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속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다만 5·18진상규명법에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외 거부권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또 민주당에서 추천한 일부 위원들 또한 제척사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리적 부분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cho11757@news1.kr

▶ [ 크립토허브 ] [ 터닝포인트 2019 ]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