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안희정 수행비서 계속 하고 싶다' 요청"

입력
수정2018.07.11. 오후 10:51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11일 오후 4차 공판, 피고인측 증인신문…"김지은, 수행비서 물러난 후 불안감"]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비서실장이 "김지은씨가 수행비서직을 그만둔 후 '수행비서를 계속하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안 전 지사와 멀어지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을 호소하며 비서실장과 10여 차례 상담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1일 오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4차 공판기일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 측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지사의 전 비서실장 신모씨(37)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씨는 2007년부터 약 10년간 수행비서·비서실장 등을 맡으며 안 전 지사를 보좌한 측근이다. 이날 안 전 지사의 전 운전기사 정모씨(44)와 충남도청 미디어센터장 장모씨(48)의 증인 신문도 이어졌다. 오전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지은씨(33)의 후임으로 수행비서를 맡은 안 전 지사 측 증인 어모씨(35)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이날 법정을 찾지 않았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수행비서에서 물러난 후 불안감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고 증언했다. 신씨는 "피해자가 출근하면 표정이 안 좋고 방금 울었던 얼굴이었다"며 "방으로 불러서 상담할 때 김씨가 '주변에서 잘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한다', '수행비서를 계속하며 안 되냐'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지난해 12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직을 옮긴 이유도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초 수행비서 임명 당시에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수행비서를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당 대표·보궐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 한 명이라도 더 수행비서직을 맡도록 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말했다. 수행비서직을 경험하면 짧은 시간에 업무를 넓게 배울 수 있다는 이유였다.

안 전 지사와 일할 당시 업무 분위기가 수직적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신씨는 "캠프가 일사불란했지만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문화는 아니었다"며 "함께 일하던 참모들도 안 전 지사와 맞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수행비서는 도지사 퇴근 이후 다음날 출근 전까지 자유시간과 다름없다"며 "수행비서들은 자정 이후에도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수행비서는 샤워를 할 때도 휴대전화를 방수팩에 넣고 들어가야 하냐'는 질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어봤다"며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전 운전기사 정씨는 김씨를 성추행한 인물로 지목됐었다.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김씨가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정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안 전 지사 주위 참모들의 분위기가 성폭력에 엄격하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김씨에게 먼저 가라며 손이 등 쪽에 접촉한 것과 휴대전화로 팔뚝 부위를 두 차례 툭툭 친 것"이라며 "당시 '장난이었지만 기분 나빴다면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사과했다"고 증언했다.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5차 공판에는 피고인 측 증인으로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 등이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달 중 1심 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안 전 지사의 피고인 신문은 16일이다.

▶더 많은 머니투데이 기사보기
▶실시간 급상승 기사 ▶'MT리포트'가 새로 발행되었습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