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일산 조정지역 해제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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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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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초 조정대상 해제안 논의

정부 '투트랙 전략 구사할 듯

"내년 총선용 선심대책" 의견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르면 내달초 부산과 경기도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해제와 관련해 거절 의사를 밝혀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처럼 동(洞)별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산, 경기도 남양주·고양시 등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관할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고양시는 지난 18일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이 진행 중인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 지원 단지, 고양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집값이 장기 하락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것이다.

고양관광문화단지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구도심이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서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2.31% 하락에 이어 올해도 9월까지 고양 창릉신도시 지정 등의 영향으로 3.55%가 떨어지는 등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시 차원에서 해운대·수영·동래구의 규제를 해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역 주택가격이 109주 연속 하락 중인 만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에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양주시도 다산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약 과열 우려가 없으며 집값도 장기간 하락 중인데 똑같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대출 규제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중도금 대출 요건도 까다롭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커지며 1순위 자격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들 3개 시는 집값 상승률, 거래량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달에도 남양주시와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거절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로 집값과 고분양가 지역의 과열을 옥죄는 한편 장기간 시장이 침체된 곳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조정대상지역 해제는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장관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데 남양주 동부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적에 "읍·면·동 단위로 통계 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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