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들의 충전 지갑 서비스는 핀테크 결제 업체들이 이용자에 제공하는 충전형 선불 서비스이다. 한 번 충전해 놓으면 별도의 은행이나 카드사 접속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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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갑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들 페이 전자지갑의 충전 한도는 2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페이 서비스에 대한 충전금액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좀더 다양한 핀테크 사업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도 발표했다. 간편결제와 송금,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키로 했다.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처럼 이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위변조 등 일부 유형의 전자금융 사고에만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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