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받은 이메일 제보 767건을 분석한 결과 53.5%에 해당하는 409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부당지시가 212건(복수응답)으로 51.8%를 차지했다. 이어 폭행·폭언(49.1%), 따돌림·차별·보복(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도 '부모찬스'가 존재한다"며 "이렇게 입사한 사장의 아들이 직원에게 쌍욕을 하고, 부모는 자식을 감싸고 도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사장이 직원에게 자녀 일을 시키는 식이다. 학원 숙제, 시험 등록 등 사적 용무지시를 내린다. 문제를 제기하면 화를 내며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통보하기도 한다.
직장 갑질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족회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괴롭힘이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4촌)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하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사장 친인척이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소규모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어서는 안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괴롭힘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불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