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가액 3·5·10→3·10·5개정안 권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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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11.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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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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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위원들과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2017.12.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우은식 기자 = 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영란법 가액 기준을 기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다만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물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의 경우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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