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길고양이 '잔혹사' 길바닥에 패대기 반복…CCTV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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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27.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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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길고양이 밥 챙겨줄 때 거리 유지하는 것이 도움"
누군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사진 SNS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또다시 잔혹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동물 학대 처벌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동물학대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학대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찍히진 않았지만, 그림자를 통해 누군가 고양이를 땅에 계속 패대기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글쓴이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한 곳은 경기도 화성으로, 학대 당한 고양이는 사람을 잘 따르고 애교가 많은 동네 길고양이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25일 낮부터 모습이 보이질 않아 찾던 중 도롯가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죽은 고양이와 늘 함께 다니던 고양이가 갑자기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글쓴이는 미용실 원장님께 도움을 청해 CCTV를 확인했다.

그는 "영상을 보고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충격을 받았다"며 "그동안 SNS에서 보던 일이 저에게 생길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얼굴이 제대로 찍힌 영상까지 확보해 경찰서에도 신고접수를 마쳤다"며 "경찰에서 밀린 사건들이 많아 수사 진행이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부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의 제보를 받고 함께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길고양이 밥을 챙겨줄 경우 항상 어느 정도를 유지해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길고양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며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동물 학대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호주는 2017년 새끼고양이를 벽에 던져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고양이 치료비 2700호주달러(약 218만원), 10년 동안 동물 기르는 것을 금지했다. 또 미국 네바다주 법원은 2015년 7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학대한 28살 남성에게 1마리당 4년씩, 총 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살아있을 때 고양이 모습 (사진 SNS 캡처) © 뉴스1


yeon737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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