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빈 일손…외국인 들여와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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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18.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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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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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 개선…재입국 필요기간 3개월서 단축
지방대에 우수 외국인력 채운다…'우수인재 전용비자' 신설
흩어진 외국인·동포 관련법 합쳐…통합이민관리법 체계 구축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요건을 완화해 체류기간을 늘리거나 재입국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정책을 개편해 고학력·고임금의 전문인력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저출산 현상으로 부족해질 일손을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결성한 인구정책TF가 고용 등 10개 분야별로 논의해 만든 20개 정책 과제다.

인구정책TF에 따르면 올 7월을 기준으로 취업가능 체류자격 체류자는 137만 명이고 이 중에서 68%인 88만4000명이 취업 상태다. 외국인 취업자는 한국인 취업자의 3.3% 수준이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적이라 세부 업종·직종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외국인이 한국어나 기술 습득하는 데 오래 걸리는 시간, 불안정한 체류 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에도 한계가 있다. 또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절반가량인 48.9%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공급되는 비전문인력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성실재입국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성실재입국 제도는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업주 요청이 있을 경우 재입국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번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때까지 석 달간 제한기간이 있는데, 정부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석 달간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성실재입국 대상도 늘린다. 현재 100인 미만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만 대상 사업장이지만 이를 풀기로 했다. 또 동일 사업장에 근무해야만 재입국 대상자가 되지만 향후 동일 업종이나 직종에만 근무해도 허용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비전문취업(E-9 비자)이나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나 한국어 능력, 자격증 소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체류(E-7) 비자로 전환시켜주는 숙련기능점수제 대상 규모도 올해 1000명으로 지난해(600명) 대비 400명 늘린다.

동포 인력도 활용한다. 외국국적 동포에게 단순노무분야에 한해 주어지는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 대상도 허용업종을 지정해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허용 제한업종을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금지돼 있는 민간직업소개기관 알선도 허용한다.

현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력 배정 시에는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에 포함된 기업을 우대하거나 고용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또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직종을 파악해 외국인력 송출국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지원한다. 고용센터가 직접 알선하는 외국인력 매칭방식도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직접 검색한 뒤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외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우수 전문인력에게는 장기비자 혜택을 주는 '지방거주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폴리텍 등 지방대나 뿌리산업체, 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의 숙련기능공 등 우수 외국인을 선별해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경우 장기체류 허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주권 등 장기비자 취득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외국인 유치·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 장기체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내 한국어 학급을 늘려 외국인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돕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연장을 불허하는 게 원칙이나 국내에 이미 생활기반이 갖춰진 경우 등에는 질서유지 부담금을 매기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질서유지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체류 외국인 관리비용이나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지원 정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민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기존에 있던 출입국관리법, 국재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동포관련 법률을 전면 통합해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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