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 내일부터 시행…北인권범죄자 기록

입력
기사원문
허효진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정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드디어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이젠 정부 차원에서 기록해서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되는데요, 북한 인권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허효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낮에 북중 접경 압록강변에서 총살 당한 탈북민.

<녹취> 목격자(지난 2011년) : "'땅' 하는 소리가 나는데 쓰러진 사람인데 벌벌 기어서 그때까진 움직이더라고요."

13살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28년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탈북민.

<녹취>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 : "남자들은 굴진공, 여자들은 채탄공으로, 저는 채탄공으로 14년 동안 탄광에서 일했어요."

이처럼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범죄가 내일(4일)부턴 정부 차원으로 기록돼 증거로 보존됩니다.

통일부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범죄에 대한 탈북민의 진술을 기록한 다음, 3개월마다 법무부에 설치된 인권기록 보존소로 이관해 보관하는 겁니다.

향후 처벌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북한내 인권범죄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정준희(통일부 대변인/지난달 31일) :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차후에 책임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이고요."

3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따라 인권대사가 임명되고 남북인권대화도 추진됩니다.

제3국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 개선 활동의 지원 여부, 북한인권범죄 가해자들의 명단 공개 여부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허효진기자 (her@kbs.co.kr)


▶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신중하게 취재하고 과감하게 쓰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날마다 노력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