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내면 보험 처리 안 돼…"전부 다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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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28. 오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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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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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9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요.

그런데 가해자는 사고부담금으로 고작 3백만원을 냈습니다.

보험처리를 통해 자기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 9월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배달일을 하던 50대 치킨집 사장이 벤츠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고작 3백만 원뿐이었습니다.

역시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난 7중 추돌 사고.

가해 차량인 포르쉐 운전자는 대마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9명에게 보험금 8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기로 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체를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훈/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장]
"사고는 가해자가 냈는데 일반 고객들의 보험금 인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낼 경우, 가해 차량의 수리비 청구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중과실 사고를 내도, 과실 비율을 따져 가해 차량의 수리비도 양쪽 보험사가 나눠서 냅니다.

가해 차량이 비싼 수입차인 경우, 오히려 피해 차량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모두 가해 차량이 부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료도 약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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