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묶인 '세입자 보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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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1.07.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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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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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인상률상한제·신고제 등
20대 발의만 40여개…2~3년 묵은 법안도 수두룩
연말 상임위 못 넘으면 차기 국회서 논의 불가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세입자 보호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만 40여개에 달하고 발의된 지 2~3년이 훌쩍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차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월세신고제 역시 최초 발의안 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윤영일 무소속 의원이 2016년 8월26일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3월26일 발의한 법안까지 줄잡아 5개에 이른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3년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초 2회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전ㆍ월세 인상률 상한 5%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016년 11월22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한 차례 논의된 이후 추가로 논의된 적이 없다. 당시 소위원회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결과를 확인하고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겼으나 함흥차사다. 강병훈 전문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리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면에서 양자 간 이해관계를 비교형량해 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28일 발의한 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박 의원의 법안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갱신을 위한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임대보증금 상승, 신규 임차인 진입 장벽 발생 우려 등 검토 의견이 나온 이후 진전이 없다. 2017년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3월30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약갱신청구권 법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전월세신고제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임대차 계약 때 보증금 또는 월세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다. 현행 주택 매매 계약 체결과 관련한 실거래 신고 의무를 전ㆍ월세 계약에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26일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또는 차임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신고하도록 했다. 임차인은 계약 신고 시 사실상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모두 미온적인 상황이다.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사법 및 법무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9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소위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아직 당의 기류 변화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20대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중개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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